주한 싱가포르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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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주한 싱가포르 대사관은 대한민국 주재 싱가포르 외교 공관이다. 싱가포르는 1975년 대한민국과 수교했으며, 주한 싱가포르 대사관은 1989년 서울에 설립되었다. 주요 업무는 대한민국 정부와의 외교, 투자 유치, 싱가포르 국민 보호, 영사 업무 등이며, 몽골 관련 외교 임무도 수행한다. 대한민국과 싱가포르는 사증 면제 협정을 맺어, 양국 국민은 최대 90일까지 비자 없이 상호 체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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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싱가포르 대사관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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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정보 | |
기본 정보 | |
현지어 이름 | Embassy of the Republic of Singapore in Seoul |
약칭 | 해당 사항 없음 |
설립일 | 1989년 12월 11일 |
설립 근거 | 해당 사항 없음 |
전신 | 해당 사항 없음 |
해산일 | 해당 사항 없음 |
후신 | 해당 사항 없음 |
관할 | 대한민국 |
소재지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84 서울파이낸스센터 3층 |
직원 | 해당 사항 없음 |
예산 | 해당 사항 없음 |
모토 | 해당 사항 없음 |
기관장 | 해당 사항 없음 |
기관장 이름 | 해당 사항 없음 |
기관장2 | 해당 사항 없음 |
기관장2 이름 | 해당 사항 없음 |
상급 기관 | 싱가포르 외무부 |
산하 기관 | 해당 사항 없음 |
웹사이트 | 주한 싱가포르 대사관 웹사이트 |
2. 역사
싱가포르는 1975년 8월 8일 대한민국과 외교 관계를 맺었다.[2] 수교 이후 한동안 주일 싱가포르 대사관에서 대한민국 관련 외교 임무를 겸임하다가, 1989년 12월 11일 대한민국 서울에 주한 싱가포르 대사관을 공식적으로 설립하였다.[3] 한편, 대한민국 정부는 싱가포르와의 수교 이전인 1970년부터 무역대표부를 시작으로 싱가포르에 외교 공관을 운영해왔으며, 수교와 동시에 이를 대사관으로 승격시켰다.[4]
2. 1. 대한민국-싱가포르 수교
싱가포르는 1975년 8월 8일 대한민국과 공식적으로 수교했다.[2] 대한민국 정부는 싱가포르와의 수교에 앞서, 1970년 11월 5일에 주싱가포르 대한민국 무역대표부를 설치했으며, 이는 1972년 7월 5일 주싱가포르 대한민국 총영사관으로 승격되었다. 이후 양국이 정식 수교한 1975년 8월 8일을 기해 주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다시 승격되었다.[4]한편, 싱가포르 정부는 대한민국과 수교한 이후 한동안 주일 싱가포르 대사관에서 대한민국 관련 외교 업무를 겸임하였다.[2] 그러다 1989년 12월 11일 대한민국 서울에 주한 싱가포르 대사관을 공식적으로 설립했다.[3]
2. 2. 주한 싱가포르 대사관 개설
싱가포르는 대한민국과 1975년 8월 8일에 수교하였다. 싱가포르 정부는 대한민국과 수교한 이후 한동안 주일본 싱가포르 대사관에서 대한민국 관련 외교 임무를 겸임하였다.[2] 이후 1989년 12월 11일, 대한민국 서울에 주한 싱가포르 대사관을 설립하였다.[3]3. 주요 업무
주한 싱가포르 대사관은 대한민국 정부와의 외교·교섭, 투자 유치 활동, 대한민국 거주 싱가포르 국민 보호 및 영사 업무(여권, 사증 발급 등), 외교 정책 홍보, 문화·학술·체육 협력 증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몽골 관련 외교 업무도 겸임하고 있다.[5]
3. 1. 외교 및 교섭
주한 싱가포르 대사관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대한민국 정부와의 외교 관계 유지 및 교섭이다. 이와 함께 싱가포르의 외교 정책을 홍보하고, 양국 간 문화, 학술, 체육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하는 역할도 수행한다.대한민국과 싱가포르는 사증 면제 협정을 체결하여, 양국 국민은 관광이나 방문 목적으로 상대방 국가에 입국할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최대 90일까지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다.
또한, 주한 싱가포르 대사관은 몽골 관련 외교 업무도 겸임하고 있다.[5]
3. 2. 경제 협력 및 투자 유치
주한 싱가포르 대사관의 주요 업무 중 하나로 대한민국 내에서의 투자 유치 활동을 수행한다.[5]3. 3. 영사 업무
주한 싱가포르 대사관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싱가포르 국민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여권 발급, 입국 사증 발급, 영사 확인 등 다양한 영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5]대한민국과 싱가포르 사이에는 사증 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있다. 이에 따라 관광이나 방문을 목적으로 상대방 국가에 입국하는 경우, 양국 국민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최대 90일까지 사증 없이 체류할 수 있다.[5]
3. 4. 문화, 학술, 체육 협력
주한 싱가포르 대사관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대한민국과 싱가포르 간의 문화, 학술, 체육 분야 협력을 증진하는 것이다.[5]3. 5. 몽골 겸임
주한 싱가포르 대사관에서는 몽골과 관련된 외교 임무를 겸임하고 있다.[5]참조
[1]
웹인용
신임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
https://www.mofa.go.[...]
2022-09-24
[2]
뉴스
駐韓(주한)싱가포르大使(대사) 이 쿤 초이氏(씨)임명
https://newslibrary.[...]
동아일보
2022-09-12
[3]
뉴스
駐韓(주한) 常駐(상주)대사관 개설 싱가포르
https://newslibrary.[...]
매일경제
2022-09-12
[4]
웹인용
2019 싱가포르 개황
https://www.mofa.go.[...]
2022-09-12
[5]
웹인용
About the Embassy
https://www.mfa.gov.[...]
202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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